직원이나 알바를 쓰면 시급 말고도 나가는 돈이 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다. 이걸 빼놓고 인건비를 잡으면 실제보다 10% 넘게 적게 잡힌다. 이 글은 사업주가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결론부터 적는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나눠 낸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조금 더 낸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다 합치면 급여의 대략 11~12%가 사업주 몫으로 추가된다.
4대보험은 어떻게 나뉘나
| 보험 | 부담 주체 | 사업주가 내는 몫 |
|---|---|---|
| 국민연금 | 근로자 + 사업주 | 절반 |
| 건강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절반 (건강보험료에 붙는다) |
| 고용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절반보다 많다 |
| 산재보험 | 사업주만 | 전액 |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더 낸다는 것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푼도 안 낸다는 것이다.
2026년 요율은 얼마인가
2026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함께 올랐다.
| 보험 | 2025년 | 2026년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 | 9.5% | 4.75% |
| 건강보험 | 7.09% | 7.19% | 3.595%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사업장 규모별 | 0.25%~ (사업주만) | |
| 산재보험 | 업종별로 다름 | 전액 | |
국민연금 요율 인상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몇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더 오를 예정이므로, 인건비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별도 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다르다.
산재보험은 왜 업종마다 다른가
사고 위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무직 중심 업종은 낮고, 건설·제조처럼 위험한 업종은 높다. 음식점·소매업 같은 일반 서비스업은 낮은 편에 속한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종별로 고시하므로, 내 업종 코드에 해당하는 요율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 부담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식은 단순하다.
월 급여 × 각 보험의 사업주 부담 요율 = 그 달에 추가로 나가는 돈
월 급여 200만 원인 경우 예시
| 항목 | 계산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200만 × 4.75% | 95,000원 |
| 건강보험 | 200만 × 3.595% | 71,90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에 요율 적용 | 약 9,000원 |
| 고용보험 | 200만 × 약 1.15% | 약 23,000원 |
| 산재보험 | 업종 요율 적용 | 약 14,000원 |
| 합계 | 약 21만 원 |
즉 월 급여 200만 원인 직원 한 명을 쓰면 실제로는 약 221만 원이 나간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붙는 시급제라면 부담이 더 커진다.
4대보험 가입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
보험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
-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
- 산재보험 —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무조건 가입
산재보험이 가장 넓다. 하루만 쓰더라도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가 물어야 할 수 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있나
요율 자체를 깎을 수는 없다. 대신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 수와 월 보수 기준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볼 만하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근무 시간 설계
바쁜 시간대에만 짧게 쓰는 방식이다. 다만 비용을 피하려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사람이 자주 바뀌면 교육 비용과 서비스 품질 손실이 더 크다.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나
| 구분 | 내용 |
|---|---|
| 취득 신고 |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상실 신고 |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납부 | 매월 고지서로 납부. 4대보험은 통합 고지된다 |
| 창구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다. 채용과 동시에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낫다.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나
있다. 다만 '안 넣어도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다. 네 보험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봐야 한다.
| 보험 | 주요 제외 기준 |
|---|---|
| 국민연금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만 60세 이상 |
| 건강보험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 |
| 산재보험 |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예외 없이 가입 |
여기서 두 줄이 중요하다. 산재보험은 예외가 없다. 하루만 쓴 사람도 대상이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시간이 짧아도 기간이 길면 들어간다. "짧게 쓰니까 안 넣어도 된다"는 판단이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크게 돌아온다.
가입을 안 했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는다. 대신 공단이 사업주에게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한다. 여기에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와 연체금이 함께 부과된다. 보험료를 아끼려다 몇 배를 무는 구조다.
인건비 전체는 얼마로 잡아야 하나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세 층으로 되어 있다.
- 시급 × 근무시간 — 눈에 보이는 금액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이면 자동으로 붙는다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위 둘을 합한 임금의 약 11~12%
그래서 실무에서는 시급의 1.3배 안팎을 실제 인건비로 잡아두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로 정리해두었다.
이렇게 잡은 인건비는 매출이 줄어도 같이 줄지 않는 고정비다. 사람을 한 명 더 쓸지 판단하려면 손익분기점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방법은 손익분기점 계산법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근무 시간과 기간에 따라 다르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이 되고,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적용된다.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로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정 의무이므로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상태로 적발되면 소급해서 부과된다.
사업주 본인도 4대보험에 가입되나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다. 다만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인건비를 계산할 때 무엇까지 넣어야 하나요?
시급 또는 월급, 주휴수당,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퇴직금 적립분, 식대·교통비까지 넣어야 실제 비용이 나온다. 시급만 보면 20~30%가 빠진다.
정리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급여의 약 11~12%
- 2026년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로 인상
-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고 한 명만 써도 적용된다
- 신고 기한은 다음 달 15일, 넘기면 과태료
- 두루누리 지원은 신청해야 받는다
인건비를 잡을 때는 시급표가 아니라 주휴수당과 4대보험까지 더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을 한 명 더 쓰는 것이 남는 장사인지 판단이 선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다. 요율과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일부는 고시 전 단계일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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