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부가세 신고 날짜와 준비물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정리

김신아 단장 2026. 8. 28. 13:05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되면 통장에서 목돈이 빠져나간다. 매달 잘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1월과 7월에 한꺼번에 나가니 부담이 크다. 그런데 사실 그 돈은 원래 내 돈이 아니었다. 이 글은 부가세 신고 날짜와 준비물,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미리 떼어둘지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결론부터 적는다.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과 7월 25일에 확정신고를 한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그 사이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받는다.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에 한 번만 한다. 준비물은 매출 자료와 매입 세금계산서 두 묶음이고, 핵심은 받아둔 부가세를 미리 따로 떼어놓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붙는 세금이다.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받아뒀다가 국가에 낸다.

계산은 단순하다.

낼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 — 내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매출의 부가세는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다. 12,000원짜리를 팔았다면 그중 약 1,090원은 맡아둔 돈이다. 이걸 매출로 착각하고 다 써버리면 신고 기간에 목돈이 없어 곤란해진다.

언제 신고하나

일반과세자

구분 대상 기간 기한
1기 예정 1월~3월 4월 25일 (개인은 보통 고지서로 납부)
1기 확정 1월~6월 7월 25일
2기 예정 7월~9월 10월 25일 (개인은 보통 고지서로 납부)
2기 확정 7월~12월 다음 해 1월 25일

개인사업자는 예정 기간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사업이 부진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직접 해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한다. 다만 연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중간에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그해에는 신고 방식이 나뉜다.

폐업했다면

정기 기한과 다르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순서는 폐업 절차와 지원금에 정리해두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일정 기준 미만은 발급 불가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제한적
환급 가능 불가
신고 횟수 연 2회(개인) 연 1회

간이과세는 세 부담이 작지만 환급을 못 받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인테리어나 설비에 큰돈을 쓰는 개업 첫해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수천만 원짜리 공사를 하면 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매출 쪽

  • 카드 매출 내역
  •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 배달앱 정산 내역 — 앱별로 따로 받는다
  • 현금 매출 기록

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잡힌다.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은 배달앱 정산분과 현금 매출이다.

매입 쪽

증빙 공제 여부
세금계산서 공제 가능
사업용 신용카드 전표 공제 가능
사업자 지출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
계산서(면세 물품) 부가세가 없어 공제 대상 아님
간이영수증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여기서 가장 흔한 손해가 간이영수증이다. 재료를 사고 그냥 영수증만 받으면 그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한다.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10%가 돌아온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 접대비 성격의 지출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유지비(경차·화물차 등은 예외)
  • 면세 물품 — 농축수산물, 도서 등
  •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가 따로 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농축수산물을 사서 조리해 파는 경우,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준다. 계산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적용된다.

부가세를 미리 떼어두는 방법

신고 기간에 곤란해지는 이유는 하나다. 받아둔 부가세를 운영자금으로 써버렸기 때문이다.

막는 방법은 단순하다.

  1. 별도 통장을 하나 만든다 — 부가세 전용
  2. 매달 카드 정산금이 들어오면 일정 비율을 옮긴다 — 일반과세 음식점이라면 매출의 5~7% 정도가 실제 납부액에 가깝다
  3. 그 통장은 쳐다보지 않는다

비율을 정확히 잡으려면 지난 신고서를 보면 된다.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 ÷ 그 기간 매출이 내 가게의 실제 비율이다. 배달 비중이나 매입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다음 기간에도 비슷하게 나온다.

이 금액은 매출에 비례해 나가는 돈이므로, 손익을 볼 때도 매출에서 먼저 빼고 계산해야 한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는 손익분기점 계산법에 정리해두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

  1.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2. 매출 자료 불러오기 — 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반영
  3. 자동으로 안 잡힌 매출 직접 입력 — 배달앱 정산분, 현금 매출
  4. 매입 자료 불러오기 —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5.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걸러내기
  6. 세액 확인 후 제출
  7. 납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4번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등록하지 않으면 전표를 일일이 넣어야 한다.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되고, 효과는 매 신고마다 돌아온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 매출이 0이면 무실적 신고를 한다. 몇 분이면 끝난다.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환급은 언제 받나요?

확정신고분은 신고 기한이 지난 뒤 일정 기간 안에 지급된다. 개업 초기에 시설 투자가 커서 환급이 큰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배달앱 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된다. 앱에서 매달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를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 구조 자체가 궁금하다면 배달앱 수수료 구조를 참고하면 된다.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합니다.

기준 매출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일이 잦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검토하는 편이 낫다.

신고를 잘못했으면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다. 세금을 적게 냈으면 수정신고, 많이 냈으면 경정청구다.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가 줄어든다.

정리

  • 일반과세자 개인은 7월 25일과 1월 25일이 확정신고 기한이다
  •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한 번이다
  • 계산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다
  • 간이영수증은 공제가 안 된다.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다
  •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해 계산서를 챙긴다
  • 개업 첫해 시설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다
  • 받아둔 부가세는 별도 통장에 매달 옮겨둔다
  •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한다

부가세는 절세할 여지가 크지 않은 세금이다. 대신 증빙을 제대로 받는 것만으로 낼 금액이 달라진다. 같은 재료를 같은 값에 사고도 어떤 종이를 받았느냐로 10%가 갈린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다. 과세 유형 기준 금액, 공제 항목, 신고 방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세무 상담으로 확인해야 한다.